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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기수 '김신혜 무죄' 재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등록 2025.01.13 18:59

수정 2025.01.13 19:01

검찰, 무기수 '김신혜 무죄' 재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 씨가 지난 6일 오후 전남 장흥군 용산면 장흥교도소에서 석방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지검 해남지청이 친아버지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최근 재심 1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난 김신혜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재심 1심 법원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피고인은 가족과 친척들에게 피해자 살해를 자백했다. 국과수와 법의학 전문가의 부검 감정결과도 피고인의 자백 진술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또 "수사·재판 경과와 증거법칙에 비춰 재심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 피고인 자백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 압수물의 위법수지 여부 등에 관한 법리 판단을 바탕으로 사실인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00년 3월 7일 오전 1시쯤 전남 완도군 자택에서 아버지(당시 52세)에게 수면제 30알을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당시 김 씨는 범행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을 듣고 자신이 동생 대신 교도소에 가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대법원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 판결을 내렸으나 법원은 지난 2015년 경찰의 강압 수사, 영장 없는 압수수색, 절차적 불법 행위를 주장하는 김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6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 1부(재판장 박현수)는 재심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던 김 씨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자백했을 수도 있다"라며 "변호인 도움을 못 받았는데 자백 신빙성이 담보됐는지도 의문"이라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 주거지에서 발견된 노트 등 압수물도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해 위법수집증거"라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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