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행안장관 대행 "계엄선포 국무회의록 작성되지 않은 건 사실"

등록 2025.01.13 19:04

수정 2025.01.13 19:08

행안장관 대행 '계엄선포 국무회의록 작성되지 않은 건 사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연합뉴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늘(13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국무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고 차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지금 국무회의록이 없는 것도 행안부의 잘못 중에 하나"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국무회의 회의록을 포함한 국가기록물을 남기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나 법은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원장은 "저희 법령(공공기록물법)에도 관련 회의록을 남기게 돼 있는데, 국무회의 관련해서는 대통령기록물법(소관이다)"이라고 덧붙였다.

현안질의에서는 모 의원은 또 "현장 점검에서 기록물의 등록 여부만 확인했다고 하더라"며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위해서 더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불법 계엄 사태와 관련한 자료들이 유실된다면 방기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도 "너무 안이하다. 지금 기록물의 폐기와 은폐가 진행 중"이라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당장 조치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에 이 원장은 "(폐기 행위 등) 구체적인 사실이 나타날 경우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관련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