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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5.01.14 21:14
수정 2025.01.14 21:15
[앵커]
서울서부지법이 강경파로 불리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판사는 지난달 공수처가 청구했던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을 내줬던 판사입니다.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에는 윤 대통령 영장에 적시했던 형사소송법 배제 조항은 빠졌는데, 이게 또 논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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