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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18일 서울서부지법서 심사

등록 2025.01.17 21:03

수정 2025.01.17 21:07

[앵커]
요즘 눈만 뜨면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고,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관할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는 곳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일입니다. 공수처가 어떤 내용을 담아 법원에 구속을 해달라고 했는지, 먼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가봅니다. 

한지은 기자, 체포 시한은 밤9시쯤 이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빨리 영장이 청구됐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후 5시 40분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습니다. 체포 시한인 밤 9시 5분을 3시간 20여 분 남긴 때였습니다.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그리고 직권남용입니다. 공수처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청구 배경으로 적시했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영장 청구에 앞서 오늘도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했죠? 

[기자]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오전 10시에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요구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연이틀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첫날 11시간 가까운 조사에서도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는 입장만 밝힌 채 진술을 거부했는데요. 이에 따라 공수처는 피의자 진술조서 답변 부분이 텅 빈 첨부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사실상 조사를 못한 건데, 영장 청구서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공수처는 검찰과 국수본으로부터 넘겨 받은 김용현 전 장관 등 계엄사태 관련자들의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영장 청구서를 작성했습니다. 검찰로부터 받은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 구속 기소된 군장성 4명의 진술 조서 등을 토대로 영장을 준비했는데요. 구속영장 청구서는 참고 자료를 포함해 150여 쪽에 이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단 자료까지 활용해 "탄탄하게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앵커]
내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네,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립니다. 평일이 아닌만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당직판사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영장실질심사에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7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기각으로 관할권과 수사권이 인정됐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 관할법원이 아닌 서부지법의 영장심사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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