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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처리로 국회 통과…與 퇴장

등록 2024.05.02 15:49

수정 2024.05.02 15:50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처리로 국회 통과…與 퇴장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추가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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