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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쇼 판] 선처 약속이 검찰 발목 잡나?

등록 2014.08.01 22:11 / 수정 2014.08.0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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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유병언 씨 측근 양회정 씨를 어제까지 사흘 연속 조사했지만, 유씨 사망 경위에 대해선 아무 것도 얻지 못한 채 석방했습니다. 유씨 도피를 도운 정도나 미심쩍은 진술들로 보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야 하는데, 자수시 선처 약속 때문에 구속 수사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약속에 발목 잡힌 검찰, 이재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9일 자수한 양씨는 사흘 연속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자수시 불구속 약속 때문에 양씨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병언씨가 사라지기 직전까지 유씨의 도피를 도왔던 양씨는 여전히 유씨 사망 경위에 대해선 입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또 이미 짠 듯한 진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실제 양씨와 김엄마는 순천 별장에서 금수원으로 돌아온 직후인 "5월 27일 이후엔 서로 연락이 안됐다"거나 "유씨 사망에 대해선 모른다"는 등 같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5월25일 유씨가 숨어있던 순천 별장을 검찰이 급습했을 때의 행적에 대해서도 뚜렷한 진술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씨는 또 검찰 조사를 받고 금수원으로 돌아가 구원파 지휘부와 말을 맞췄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뾰죡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수시 불구속 수사 약속’으로 구속이라는 압박 수단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선처 약속이 검찰 수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입니다.

검찰은 범인 도피 외에 새로운 혐의가 나오지 않는 한 불구속 수사 기류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구원파가 양씨의 입막음을 위해 협박하는 상황이라면 양씨 보호 차원에서라도 구속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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