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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쇼 판] 변호사·심부름센터, '간통죄 폐지' 수혜

등록 2015.02.27 21:56 / 수정 2015.02.2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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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통죄에 대한 형사 처벌이 없어지면서 민사 책임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나 '소위' 심부름 센터가 호황을 맞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채현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간통을 더이상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게 되면 가장 억울한 건 불륜 당사자의 배우자입니다. 이혼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금전적으로라도 보상을 더 받아야 하지만, 우리 법원은 아직 소극적입니다. 

가정파탄의 책임이 아무리 크더라도 이혼시 위자료는 최대 5000만원 정도에 머물러 있고, 재산 분할시에도 파탄책임의 경중에 따라 5~10% 정도 삭감하고 있습니다.

또, 불륜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2000만원이 넘는 경우를 찾기 어렵습니다.

고은희 / 변호사
"외도에 대한 책임을 실효적으로 묻기 위해서는 법원 내부의 규칙상 상한선을 많이 높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상대방에 묻도록하는…."

위자료 액수가 많아지면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의 수입도 함께 오릅니다.

송명호 / 이혼전문 변호사
"위자료가 높아지면 성공보수는 직접적으로 높아지는거죠. 받는 돈의 10%정도 받거든요. 이건 곧바로 오르고."

하지만 간통죄가 사라져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만큼 불륜 증거는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결국 불륜 배우자의 뒤를 캐주는 이른바 '심부름센터'를 찾는 발길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가사소송 환경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됩니다.

TV조선 채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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