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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쇼 판] 북한, 간통죄 엄벌…김 씨 부자만 '자유 불륜'

등록 2015.02.27 22:00 / 수정 2015.02.2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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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에서 간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단, 예외도 있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고모부이자 2인자였던 장성택의 처형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자 관계'였습니다

조선중앙TV
"여러 여성들과 부당한 관계를 가지였으며 고급식당의 뒤골방들에서 술놀이와 먹자판을 벌렸다"

북한은 배우자의 고소 없이도 간통을 저지르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북한 형법 제257조는 간통을 발각할 경우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죄가 무거우면 2년 이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 간부일 경우에는 직책을 모두 내려놔야 합니다. 권력자인 최룡해 노동당 비서조차 문란하다는 이유로 1998년 자강도 임산사업소 노동자로 좌천됐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간통으로 적발되면 사회적으로 평생 '방탕한 사람'으로 낙인찍힙니다. 하지만 정작,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유부녀였던 성혜림을 이혼시키고 동거를 해 아들 김정남을 낳았습니다.

김성민 / 자유북한방송 대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그런 모습이 투영되는 게 싫어질 거예요. 소위 간부들 전체에 대한 통제 수단이 되고 뭐 그랬던 거죠"

김정은도 배우 현송월과 미묘한 관계라는 소문이 나도는데, 우리 정보기관은 이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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