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전체

돈 5천만원에…이혼소송 남편 청부살인

  • 등록: 2015.12.17 오후 21:17

  • 수정: 2015.12.17 오후 21:34

[앵커]
이혼한 남편에게 재산을 나눠주기 싫어서 남편을 청부 살해하고 암매장 한 부인도 있습니다. 돈 5000만원에 사람의 목숨을 사고 팔았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양주의 한 야산. 굴삭기가 땅을 파헤치자 시신이 발견됩니다. 지난해 실종된 71살 윤모씨입니다. 윤씨는 아내 63살 문모씨와 황혼이혼한 뒤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문씨 명의로 20억 원 규모의 원룸 건물이 있었는데, 소송이 진행되자 문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최모씨에게 윤씨 살해를 청부했습니다. 사례비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최씨의 의뢰를 받은 김모씨 등은 지난해 5월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윤씨를 납치해 살해했습니다.

현장음
"여기서 사망한 것을 확인했어요? 네?" "네"

여기가 시신을 암매장한 곳입니다. 범행 이틀 전에 1m 깊이의 구덩이를 미리 파놓았습니다. 문씨는 범행 1년 전에도 최씨에게 2천만 원을 주고 윤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양효 / 천안서북경찰서 형사과장
 "이런 끔찍한 사건이 있다. 이런 제보를 받고 증거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출가한 1남1녀의 자녀가 있습니다. 경찰은 문씨와 최씨는 살인교사, 김씨 등 2명은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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