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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리기사 폭행 혐의' 김현 의원 1심 무죄

등록 2016.02.15 21:32 / 수정 2016.02.1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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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 대리 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 민주당 김현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달라졌고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러 명이 남자 한 명을 건물 구석으로 몰고 가 주먹을 휘두릅니다. 파란 옷을 입은 남성은 주먹질을 하다 반대편으로 가 다른 남성의 배를 때립니다.

세월호 유가족 4명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2014년 9월 대리운전기사를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김현 의원과 한상철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싸움과 관련해 피해자와 일부 목격자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다르며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석수 / 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
"피고인 김현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재판부는 다만 폭행 사실이 인정되는 세월호 유가족 3명에게는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김 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앞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위해 섬김의 정치 하겠습니다"

검찰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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