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출이 잦은 여성 모델의 몸에 난 상처, 과연 손해 배상의 대상이 될까요? 한 여성 모델이 교통사고로 허벅지에 흉터가 생겼다며 소송을 냈는데, 모델의 노출도 노동이라며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6월, 모델 겸 연기자인 21살 A씨는 강릉시 정동진 입구 삼거리에서 차에 탄 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때, 유조차가 근처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나 기름이 쏟아졌고, 불이 번지면서 A씨의 차로 옮겨붙었습니다. A씨는 차에서 빠져나왔지만, 양쪽 허벅지 뒷쪽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허벅지 흉터로 모델과 연기자 활동에 지장이 있다'며 화물차 사고 보상을 맡고 있는 운송 연합회를 상대로 33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현행 국가배상법 시행령에서 종아리는 일반적으로 노출되는 부위로 보고 흉터 배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허벅지는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의 직업을 고려할 때 허벅지 노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노동력의 5%를 상실했다'고 보고 이례적으로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미래 예상 소득 2600여만원과 성형 비용, 위자료 등을 합쳐 청구한 금액에 맞먹는 327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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