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망망대해에서 선장들의 음주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했는데요,. 이제 선박이 '갈지자' 운항을 했다가는, 바다 위에서 즉가 해경의 불심검문을 받게 됐습니다.
바다 위 음주단속 현장, 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경 경비정이 사이렌을 울리며 300톤급 예인선을 쫓아갑니다. 출동한 해경이 배에 올라 선장 55살 최모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합니다.
현장음
“음주측정 시작하겠습니다.” “떼지 마세요. 길게 부세요.”
혈중 알콜 농도는 0.178%, 음주운항 기준인 0.03%의 6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혈중 알콜 농도 0.202%의 만취상태로 운항하던 예인선 선장 60살 박모씨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넓은 바다에서 음주운항 적발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동안 입항이나 하선 단계에서 주로 이뤄졌었는데, 최근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선박 감시를 통해 해상 단속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항로를 이탈해 지그재그로 운항하는 모습을 포착하면 즉시 출동해 단속합니다.
장재영 / 인천 해상교통관제센터 주무관
“음주가 의심이 되고 주취가 의심이 되는구나 하면 인천서 상황실이라든지 경비함정 통해서 단속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해경은 2014년 11월부터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선박 감시로 음주운항 1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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