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지금 보시는 장면은 지난해 남원의 한 요양원 CCTV에 찍힌 폭행 장면입니다. 요양원 직원이 80대 치매 할머니를 구석으로 강하게 밀치는 모습입니다.
밖으로 나가려 했다는 게 이유인데, 이 할머니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학대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은 CCTV 설치 의무가 없어 노인 학대가 이뤄져도 보호자들이 알기도 쉽지 않고 증거 확보도 어렵습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 시설 36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무려 10곳 중 4곳이 최하위 등급인 D나 E를 받았습니다. D나 E 등급을 받은 곳들은 간병인의 편의를 위해 노인을 침대에 묶어 놓거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적은 관리인원을 채용하고 소방시설과 위생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흔한 CCTV 설치 등은 요양시설의 재량에 맡겨져 얼마나 설치돼 있는지 실태조차 파악돼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어린이집 아동 학대 문제가 심각해지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모든 어린이집에 HD급 고화질 CCTV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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