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본격 수사가 시작됐지만, 형평성에 맞게 수사하느냐를 두고 벌써부터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고인인 우 수석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나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는데 정작 참고인인 기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까지 뒤져 앞뒤가 안 맞다는 겁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특별수사팀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과 함께 운전병으로 근무하는 동료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특혜 청탁이 오갔는지 알기 위해 필수적인 우 수석과 시경 관계자 사이의 '통화내역'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 수석과 우 수석의 부인, 서울시경 이상철 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아 조사할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통신사 자료는 최근 1년치 통화내역만 보관하기 때문에, 우 수석 아들이 운전병에 배치된 지난해 4월쯤 통화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며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감찰 내용 유출 의혹 수사에서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참고인 신분인 조선일보 이명진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이 전 특감의 혐의 시기는 최근이기 때문에, 통신사 자료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참고인의 휴대전화까지 굳이 압수한 건 앞뒤가 안 맞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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