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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MBC는 어떻게 제3자 대화내용을 입수했나…수사대상에선 빠져

등록 2016.08.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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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석수 특감의 감찰 내용 유출 관련 수사를 위해, 검찰은 조선일보 기자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하지만 MBC가 이 내용을 어떻게 입수했는지에 대해선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선일보 이명진 기자는 지난 8월 초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취재를 위한 통화였습니다. 하지만 통화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불만 토로 등 새로운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자는 문건 형식으로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취재 내용을 팀원과 카카오톡으로 공유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MBC는 이 카카오톡 메모를 알 수 없는 경로로 입수해 지난 16일 보도했습니다. 당사자 동의는 없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법에 의하지 않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듣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위반해서 알게 된 대화 내용을 공개할 때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MBC의 행위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조선일보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이 특감과 전화취재를 해 왔는데 조선일보 기자에 대해서만 문제 삼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명진 기자는 우병우 수석 관련 의혹을 가장 먼저 보도한 기자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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