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정청탁 방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20일 앞뒀습니다. 경찰이 사례별 적용 여부와 수사 메뉴얼을 공개했습니다. 여전히 아리송한게 많습니다. 자,, 공무원인 여자친구에게 명품백을 선물하면, 김영란법에 걸릴까요?
최수용, 조덕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 공무원 연인에게 100만원짜리 핸드백?
공무원인 여자친구에게 수백만원짜리 명품을 선물해도 '김영란법'엔 걸리지 않습니다. 뇌물이 아닌 연인 간의 선물로 보는 겁니다. 서로 호감을 갖는 단계이거나 짝사랑이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동창회칙 따라 공직자에게 축의금 100만원?
동창회와 동호회 등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면 공무원이 많은 축의금을 받아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끼리 주고받는 고액의 축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 공직자와 더치페이? 1인당 3만원이 중요!
공무원과 기업인이 6만원어치 밥을 먹고 3만원씩 나눠 내면 문제 없습니다. 한 사람이 5만원, 한 사람이 3만원짜리를 먹으면 얘긴 달라집니다. 둘이 먹은 금액이 8만원이라 1인당 허용 금액인 3만원을 넘는 겁니다.
# 공직자가 축의금 일부 돌려주면?
공직자가 축의금을 20만원 받았다가 10만원을 돌려줘도 법 위반입니다. 10만원을 넘는 경조사비는 일체 받아선 안 됩니다.
김한은 / 연세대학교 신학과
"취업한 대학생이 교수님한테 F학점 주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김영란법에 위반되나요?"
# F학점만은 주지 마세요!
대학교수가 취업을 이유로 부탁한 학생에게 F학점을 안 줘도 김영란법에 걸립니다. 처벌 대상은 청탁을 한 학생이 아닌 교수입니다.
# 대학병원 입원 앞당겨 줘!
국공립 또는 대학 병원 관계자에게 입원순서를 앞당겨 달라고 해도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병원 입원 순서는 접수 순서대로 하는 것을 관행으로 본 겁니다.
# 기자·PD 아니어도 언론사 관계자
기자나 PD가 아닌 언론사 일반행정직 직원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입니다. 또 회사나 교회에서 정기적인 소식지를 만든다면 언론 출판인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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