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4만7000원짜리 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택배비가 4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선물은 김영란법 처벌 대상이 되는 5만원 이상일까요?
판례가 없어 경찰도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몇 만원이 넘는 고급 포장에 대해서도 김영란법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15만원 짜리 조화를 회사 이름으로 보낸 뒤, 직원이 따로 조의금 10만원을 낸다면 어떨까요. 이 역시 경찰은 권익위원회 유권해석이나, 판례가 정리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이 뭔지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김영란법 탄생에 영향을 미친 이른바 '벤츠 여검사'는 벤츠와 명품 가방을 받았지만, '사랑의 정표'로 인정돼 무죄를 받았습니다.
김영란법도 마찬가지로 '사회 상규'에 대한 법원 해석이 유무죄 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경찰도 이런 애매모호한 사례들로 만남 자체가 줄어들고 경제활동이 위축될까봐, 출동을 최대한 자제할 방침입니다.
송원영 / 경찰청 공공범죄수사계
"관혼상제 의식이 열리는 곳에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진입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한 경찰은 김영란법 위반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112 신고를 받지 않을 계획입니다.
실명과 함께 증거를 제출한 서면 신고에 대해서만 과장급 이상에서 수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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