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형준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근무지를 압수수색했지만 휴대폰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참고인에 불과한 조선일보 기자의 휴대폰은 악착같이 압수수색했는데 김 검사 휴대폰 확보에는 굳이 그런 강한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오늘 오전 김형준 부장검사가 최근 근무했던 예금보험공사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김 부장검사가 파견 근무하면서 사용한 공용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는 없었습니다. 김 부장검사가 '스폰서' 파문으로 파견 근무가 해지되면서도, 전화를 반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찰팀은 김 부장검사의 변호인에게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앞서 감찰팀은 김 부장검사의 개인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았지만, 공용 휴대전화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검사 또한, 공용 전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검사와 '스폰서'인 고교 동창 김모씨가 휴대전화 SNS 등을 통해 술자리나 돈 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휴대전화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애초에 임의제출이 아니라 강제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확보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만약 김 부장검사가 이미 휴대전화 기록을 지우거나 훼손했다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사건이 불거지기 전, 자신이 감찰 위기에 놓이자 김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다 지우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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