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영장에 나온 박근혜-최순실…"공적·사적 밀접한 관계"

등록 2017.03.29 19:34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관계를 소상히 밝혔는데, 특검이 발표한 내용과 같았습니다. 40년간 친분을 유지했고,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공적업무와 사적영역에 깊이 관여했다고 했습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매우 밀접한 사이'로 규정했습니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약 40년간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하며 박 전 대통령의 공적 업무와 사적 영역에 깊이 관여했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 후에도 사적으로 자주 연락하며 고위직 인사와 정부사업 등에 개입했다고 봤습니다. 

실제 영장청구서엔 "박 전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로 2016년 10월경까지 하루에도 수시로 최씨와 직접 통화했다"며 "최씨가 해외에 도피한 동안에도 다수 통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씨가 1990년,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동 주택을 사주고 이후 관리도 맡아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최씨가 2013년경부터 약 4년간 박 전 대통령의 의상 제작비용 등 약 3억8천만원을 대납해 줬고, 청와대 주치의가 아닌 무자격 의료인 등도 소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012년 대선 때도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구체적인 선거 전략을 협의해 결정했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수수를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