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검찰 "최순실과 한몸" vs 朴 측 "뇌물은 어불성설"

등록 2017.03.30 19:42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쟁점마다 첨예하게 부딪혔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에게 요구한 돈은 뇌물이고, 최순실씨와의 공모가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개별 기업 출연으로 만든 재단에 돈이 그대로 있고, 한 푼도 통장에 들어온 게 없는데 무슨 뇌물이냐며 반박했습니다.

채현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큰 범죄는 뇌물수수입니다.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세 차례 독대에서 오간 대화를 근거로 뇌물의 '대가성'이 입증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승마유망주 지원을 부탁한데 이어 임기 내 순조로운 경영권 승계를 희망한다는 발언과 함께 재단 출연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후 삼성이 최순실 측과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에 298억원을 냈고 그 대가로 이 부회장은 정부 기관의 협조로 경영권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40년간 최씨와 친분을 유지했고, 최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동 주택을 사준 뒤 관리를 맡는 등 사실상 한 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뇌물 수수' 주장에 문제가 많다"며 반박 주장을 폈습니다.

개별기업의 출연을 통해 재단이 만들어졌는데, "뇌물을 받을 주체가 아직 만들어지기도 전 뇌물수수는 어불성설"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게다가 미르와 K스포츠 두 재단 출연금을 한푼도 빼돌린 사실이 없어 뇌물 수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씨가 이익을 챙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검찰의 공모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채현식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