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법정 내준 이재용 재판

  • 등록: 2017.04.28 오후 19:23

  • 수정: 2017.04.28 오후 19:30

[앵커]
삼성그룹 총수의 사상 첫 구속으로 주목받던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오늘도 방청석이 넓은 대법정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2주 후면 3분의 1 크기인 소법정으로 옮겨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밀렸다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2주 후부터 소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제껏 중앙지법에 하나 있는 277㎡크기에 방청석 160석을 갖춘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돼 대법정을 비어줘야할 처지에 놓인겁니다.

중앙지법은 3층에 191㎡크기에 방청석 102석을 갖춘 311, 312호 중법정도 있지만 한 곳은 박근혜 정권 실세였던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한 곳은 박근혜 정권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씨 장시호씨 등의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회장은 대법정 3분의1 중법정 2분의1 크기에 방청석 30석을 갖춘 소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전직 임원 4명 및 선임 변호사 15명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어 법정이 비좁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삼성 측에 변호인들 좌석을 2줄 정도 마련해 주겠지만 알아서 인원을 조절해 나올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마다 이 부회장의 '재판바라지'를 하던 삼성 직원들도 방청석을 구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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