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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중취재] 지자체의 상생 대안…현실에선 '한계'

등록 2017.08.14 21:32 / 수정 2017.08.1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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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토착상권이 무너지다보니 자치단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상가 건물을 사들여 싸게 세주거나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검토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석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동구청은 지난 1월 12억원을 들여 이 상가를 구입했습니다. 높은 임대료 때문에 쫓겨난 상인들을 위해 시세보다 30% 이상 싼 임대료로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신청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피해 상인
"입지조건이 제가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서울시는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정하는 미국 뉴욕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욕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지만 서울은 상가이기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건물 내에서도 자체별로 좀 천차만별인 부분도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겠다는 의견이..."

'김광석길'이 있는 대구 중구는 지난해 4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구 의회가 재산권 침해 등을 우려해 조례를 보류해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상석 / 대구 중구의회 운영행정위원장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이 재개발·재건축인데, 이걸 (조례안을) 제정한다면 중단될 우려가 있어서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본 결과..." 

지자체가 앞다퉈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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