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경남 창원에 있는 금진수산이 판매한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치 넘게 검출돼 회수 조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이마트 서울 수서점과 광주 봉선점, 전통시장 등에도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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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프로필 끝 -->등록 2018.03.23 21:34 / 수정 2018.03.23 21:43
해양수산부가 경남 창원에 있는 금진수산이 판매한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치 넘게 검출돼 회수 조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이마트 서울 수서점과 광주 봉선점, 전통시장 등에도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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