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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커스] 구급대원 폭행 '무관용 원칙' 적용?…"왠지 낯익다"

등록 2018.05.30 21:22 / 수정 2018.05.3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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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뒤 숨진 고 강연희 소방경 사건을 계기로 구급대원 폭행을 막기 위한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까지 하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그럼 그동안은 이런 대책들이 없어서 매맞는 소방관이 끊이질 않았던걸까요?

포커스에서 과거를 찬찬히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구급대원에게 술 취한 여성이 시비를 겁니다.

"저희 지금 촬영중이에요"
(저도 촬영합니다.)

횡설수설하더니.. 머리를 때립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야, 이 X아!)

지난 1일, 고 강연희 소방경이 순직한 뒤에도 여전한 구급대원 폭행. 서울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권기백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까지 저희가 공동소송을 진행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왠지 낯이 익습니다.

2013년
"소방경찰이 폭행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2017년
"폭행한 사람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2009년, 무려 9년 전 소방방재청이 냈던 보도자료입니다.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지난해 단 한 건. 그나마 소방관 개인이 낸 겁니다.

정이상 / 소방위
"후배들을 위해서 안되겠다.. 쉽게 얘기해서 불쌍하잖아요."
(총대를 좀 멘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던 건가요?)
"네, 네, 네.. 조직이 나서기 전에 제가 솔선수범해서.. 진짜 진짜 힘들었거든요. 모욕적인 폭언과 폭행이.."

앞서 소방청 대책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폭행 장면을 채증할 수 있는 웨어러블 카메라를 100% 지급하겠다.. 이미 지난해 계획했지만 지켜지지 못한 대책입니다.

이 장면 한 번 보시죠. 혼자 있던 대원이 폭행을 당합니다. 운전석에 있던 다른 대원이 달려와 막아보지만 일은 벌어진 뒤입니다. 일선 대원들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으로 구급차 3인 탑승을 꼽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정작 3인 탑승률은 지난해 전국 평균, 절반도 안됩니다. 예산 문제 때문입니다.

소방 관계자
"권장은 본부에서 하지만 인원이 안 될 경우에는 못 태우니까 되게 자주 바뀌어요. 타는 인력들이..."

일이 터질 때마다 쏟아지는 대책들. 이번엔 달라질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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