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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이명박에 징역 20년 구형…MB " 치욕적인 일"

등록 2018.09.06 21:37 / 수정 2018.09.0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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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 뇌물수수와 다스 자금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오늘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했다"며 재판부에 중형을 요구한 건데, 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치욕적"이라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구형량은 예상을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검찰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이라며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그리고 뇌물로 받은 111억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최고 권력자였던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국민을 기만해 대통령이 됐고, 당선 이후에도 뇌물을 받았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15분 간 이어진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 수사결과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변호인 역시 검찰이 수사 협조자에게 형량을 깎아주는 '플리바게닝'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측근들로부터 거짓 진술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훈 / 이명박 측 변호인
"재판에서 많은 부분 사실 아님이 밝혀졌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이 구형 그대로 유지한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부정부패, 정경유착 그것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며 "너무나 치욕적"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이건희 회장 등 어떤 재벌 총수와도 독대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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