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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윤선, 구속기간 만료 석방...“남은 재판 성실히 받겠다”

등록 2018.09.22 19:21 / 수정 2018.09.2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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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늘 새벽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아직 여러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 일단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지난 1월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지 242일 만입니다.

조윤선 /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아직 세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재판 절차에서도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와 성향이 다른 예술가나 특정 단체 등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정부 지원금을 못 받게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후 1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로 한 차례 석방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항소심에선 징역 2년 선고를 받으며 법정 구속, 다시금 구치소 신세를 졌습니다. 대법원의 상고심 과정에서 3차례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오늘 새벽 구속 기한이 만료됐습니다. 석방 됐지만, 검찰 조사와 세 건의 재판은 남았습니다. 최근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사건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지원 의혹인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도 징역 6년을 구형받은 상태여서, 불구속 상태로 오는 28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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