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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폭력 반대" 병역거부하면서 폭력 전과?…법원 "양심 불인정"

등록 2018.11.04 19:26 / 수정 2018.11.0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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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진정한 양심을 어떻게 판별하느냐가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법원에선 신념을 내세우더라도 살아온 과정에서 폭력성 등이 확인될 경우 진정한 양심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 초 군대의 폭력성에 반대한다며 현역 입영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30살 오 모 씨.

종교적 이유가 아닌, "평화의 확산을 위해 폭력을 확대하는 군대에 입영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과거 폭력행위로 입건된 전력이 확인되는 등 "실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무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면서, 34살 오 모 씨가 만 13세에 아버지를 따라 신앙을 갖고 생활한데다, 아버지와 피고인의 동생도 같은 병역거부로 수감된 점, 아내와 두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데도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한 점 등을 판단이유로 들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지난 1일)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위와 같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심사하여야 하고,"

최근 대법원 판결 이후 특정 종교에 문의 전화가 잇따르는 등 즉흥적인 신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신앙기간이나 종교활동만으로 가짜 신도를 가려내는데 한계가 있는데다, 종교가 아닌 신념의 판단기준은 더 모호할 수 밖에 없어 일선 재판부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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