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은 위헌"이라며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남북군사합의서 셀프 비준은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3항에 규정된 남북합의서의 체결 비준에 대한 국회동의권도 무시한 초법률적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국회는 더 이상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수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침해된 국회 권한을 회복하기 위해 야당만이라도 소송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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