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 조선일보 DB
서울 강남경찰서는 26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5분쯤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의원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9%였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14일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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