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조선일보DB
9일 하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석기 석방하면 문재인 정부도 끝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민주노청이 성탄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으면 청와대 행진을 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다"며 "사실상 무력시위"라고 비판했다. "지난번 탄력근로제 후퇴로 대통령을 어떻게 겁박해야 하는지 파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일하며 이석기를 석방하고 사면해 나라를 위태롭게 한 적이 있다"며 "그때는 이석기 정체를 잘 몰랐다는 변명이라도 있었지만 더는 안 된다 그때는 문재인 정부도 끝임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기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내란 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내란 음모는 무죄,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 선고를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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