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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부, 자동차 매연 특별단속…2천여대 개선명령

등록 2018.12.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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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겨울철 미세먼지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 10월 15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차량 매연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 차량은 경유차 34만 8705대와 휘발유·LPG차량 7만 3962대 등 42만 2667대로, 경유차는 매연측정기와 비디오측정장비로, 기타 차량은 원격측정기를 이용해 단속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매연을 많이 내뿜는 것으로 확인된 1747대에 개선권고를, 166대에는 개선명령을 내리는 등 총 1918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이 초과된 차량 차주에는 각 지자체에서 개선권고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해당차량은 15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 정비와 점검을 받아야한다.

환경부는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 이채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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