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하루에 2차례 음주운전을 하고 대리운전 기사까지 폭행한 혐의로 치과의사 35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5시10분쯤 술을 마신 채 자신의 벤츠 승용차 몰고 울산에서 부산 해운대까지 고속도로 50km를 이동했다.
A씨는 고속도로 출구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91%였다.
경찰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A씨를 귀가조치했지만, A씨는 집 주차장에 도착한 뒤 대리운전 요금 1만원을 놓고 다투다 대리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뒤 지하주차장 2층에서 3층까지 약 100m를 또 운전했다. A씨는 대리운전기사의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82%였다. A씨는 지난 201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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