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 조선일보 DB
이날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한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한다는 청원에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을 감경해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비서관은 "검찰이 향후 심신상실, 심신미약 기준을 유형별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등 심신미약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심신미약 감경 의무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강서구 PC방 사건 피의자 이름을 딴 '김성수법'이 통과됐다.
김 비서관은 "그동안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무조건 형을 깎아 판결해야 했지만 이제는 법관이 감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돼 실제로 감경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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