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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고양 저유소 화재 관련 5명 기소의견 송치

등록 2018.12.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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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스리랑카인 A씨와 대한송유관공사 관계자 3명, 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1명 등 총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스리랑카인 A씨에게는 '중실화'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가 날린 풍등이 저유소 탱크 인근 건초에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했고" "화재 발생 18분이 지나는 동안 신고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장과 안전부 부장.차장은 제초하고 남은 풀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화염 방지기는 설치도 하지 않고 인화방지망은 관리를 소홀히한 책임을 적용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화염방지기가 설치 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허위로 '이행 됐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양 저유소 화재는 지난 10월 발생해 소방 추산 11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수사 과정에 저유소 탱크에 대한 부실한 안전관리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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