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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남수 전 YTN 사장, 미디어스에 승소

등록 2018.12.21 15:25 / 수정 2018.12.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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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검증과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생활에 대한 언론보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부 민사부(판사 김국현 정지원 배인영)는 20일 최남수 전 YTN 사장이 온라인매체인 미디어스의 지난 3월 21일자 보도와 관련해 안현우 발행인 겸 편집인과 송창한 기자에게 낸 손해배상 소송 결심공판에서 피고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1천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가 작성한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원고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언론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고, 언론인으로서의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특히 잘못된 사실이 포함된 트위터 게시글을 기사 중간에 삽입한 것은 원고를 비방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일반 독자의 오인을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 채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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