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은 돈 일부를 김치통에 담아 보관했던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김치통에 돈다발 보관한 공무원 벌금 1000만 원
- 전직 공무원, 뇌물을 김치통에 숨겨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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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프로필 끝 -->등록 2018.12.24 12:44
뇌물 받은 돈 일부를 김치통에 담아 보관했던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김치통에 돈다발 보관한 공무원 벌금 1000만 원
- 전직 공무원, 뇌물을 김치통에 숨겨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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