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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심리로 열린 드루킹 일당의 결심 공판에서 "정치권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킹크랩을 사용해 여론 조작을 통해 선거결과나 정부 주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이들의 범행은 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 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하고자 한 것으로, 그 자체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구형사유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일당 '둘리' 우모씨, '솔본아르타' 양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고, 다른 6명의 피고인들에겐 각 징역 6개월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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