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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검, 김태우 수사관 '중징계' 요구…"비밀엄수 의무도 위반"

등록 2018.12.27 10:36 / 수정 2018.12.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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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DB

검찰이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키로 하는 등 감찰결과를 발표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7일 전 청와대 특감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인사청탁과 향응수수 등으로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김 수사관이 2017년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감찰실무 전문가의 채용필요성을 제시해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한 뒤 특혜성 임용을 도모하다 특별감찰반장 등의 제지로 무산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지난 5월부터 직무와 관련해 건설업자 최모씨에게 5번에 걸쳐 골프 접대 등 2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고, 또 다른 정보제공자 등에게 178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 10월 초에는 최씨에게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하명사건 열람을 요구하는 등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은 김 수사관이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가 천만 원을 받았다'는 첩보와 관련해, 직무상 수집한 녹음파일과 각종 첩보보고서 파일을 촬영한 사진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등 비밀엄수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 수사관과 함께 3차례 골프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 이 모 수사관과 박 모 수사관은 경징계 요구 처분을 받았다. / 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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