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 연합뉴스
이 전 지검장은 4일 "절차가 다 마무리되어 복직하게 됐다"며 "더 이상 제가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지 않아 사직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전 지검장은 2017년 4월21일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함께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사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후배 검사인 법무부 과장 2명에게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 모두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면직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해 지난 3일 검찰에 복귀했었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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