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 조선일보DB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해경이 세월호 사고 관련해 징계받은 자들은 훈·포장 대상에서 배제하라는) 해당 지침에도 해경에서 징계받은 사람을 대상자로 올렸다”며 “국무회의까지 통과된 것을 뒤늦게 알고 그 잘못을 확인하려고 조사한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또 문제가 된 간부의 포상이 취소됐는데도 민정비서관실이 추가로 조사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훈·포장 관련 회의록 자체가 허위로 만들어졌다는 게 드러나고 담당자들의 진술도 엇갈려 조사한 것”이라고 했다.
해당 조사가 민정비서관실 업무 영역을 넘어선 ‘월권’이라는 지적에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뿐만 아니라 민심 청취, 국정 현안에 대한 관리 등이 포괄적으로 민정비서관실의 업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해당 포상은 대통령상이었다”며 “대통령의 철학과 어긋나게 대통령과 관련한 일이 진행될 때 그것을 시정하라고 있는 게 민정비서관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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