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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바른미래당, 체육계 성폭력근절법 발의

등록 2019.01.2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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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이 체육계 성폭력 완전 퇴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성범죄자가 디시 체육계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체육계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 김삼화·김수민·권은희 공동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계 성폭력은 젊은 선수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특위 구성 이유를 밝혔다.

또 체육계 성폭력 문제는 메달이나 성적 중심 문화와 폐쇄적인 체육계의 구조 때문이라며 "단기적 시각의 성폭력 근절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엔 문화체육관광부의 징계 기준 마련 과 직접 징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피해자 치료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프로그램 마련과 여성 체육지도자 우선 채용규정 신설 과 CCTV 의무화 등이 담겼다.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여학생 포함 운동부의 여성 전담교사 배치 의무화 , 성폭력 조사기간 즉각 업무 정지, 운동부 지도자의 부적절 행위 시 예약해지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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