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경찰청제공
A씨는 건물에 들어가 집기를 던지고 유리창을 부수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쏴 A씨를 제압했다. A씨는 검거 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으니 사회에서 아무것도 못 한다며 차라리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정민진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등록 2019.02.01 19:18
/ 부산지방경찰청제공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