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은 정씨는 이번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사태 수습에 대한 노력을 보였다"며 향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7월 정씨가 몰던 차에 받힌 택시기사 49살 김모씨는 지금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하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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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2.15 14:29 / 수정 2019.02.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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