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제일 첫 번째 대상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특수 관계자"라며 "그 다음에 청와대 권력자들, 자연히 권력이 있는 국회의원도 대상으로 포함된다.
또 판사, 검사도 대상으로 포함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포함되게 될 경우, 검사의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수사를 하지 않는 한은 시정할 방법이 없었다"며 "검사의 잘못에 대해 수사를 하고 문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부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이 스스로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하거나 또는 경찰이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다면 공수처라는 기관이 왜 필요하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 기자 프로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