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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사노위, '탄력근로 3개월→6개월' 합의…민노총 "야합"

등록 2019.02.19 21:33 / 수정 2019.02.1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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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진통 끝에 합의했습니다. 첨예하게 대립했던 경영계와 노동계가 한발씩 양보해 첫 사회적 합의를 이뤘는데 민주노총은 이 합의가 야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철수 위원장
"주 최대 52시간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

노사정간 마라톤 담판 끝에 극적으로 이뤄낸 합의입니다. 탄력근로는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적은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경영계는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자는 반면 노동계는 확대에 반대하며 대립했지만 서로 한걸음씩 양보하며 합의를 이뤘습니다.

경사노위는 노사가 서면합의로 3개월 이상의 탄력근로는 주 단위로 정하되 최소 2주 전에 근로시간을 근로자측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노사 간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근로자의 과로 방지와 임금 저하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근로자에게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주도록했고 임금보전 방안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임금보전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가 양보를 했고"

노사정 첫 사회적 합의인 탄력근로 확대는 이제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확정합니다. 하지만 대화에 불참한 민주노총은 부당한 야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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