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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스안전공사 간부, 18억원 뇌물받고 회삿돈 32억 가로채

등록 2019.02.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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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간부가 협력업체에서 18억원을 받고, 회사 예산 32억원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스안전공사 간부급 직원 A(51)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확인하고 해외로 달아난 그를 추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 씨는 가스안전공사의 음성군 본 청사 통신망 회선 설치 사업자 계약유지를 조건으로 모 이동통신업체 부장 B(50) 씨 등으로부터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18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B 씨와 짜고 가스안전공사의 통신 회선 유지·보수 예산 32억원을 착복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통신 회선 유지·보수 명목으로 매달 3천만원의 가스안전공사 예산이 B씨의 지인 명의의 하도급 통신업체(페이퍼컴퍼니)에 보내지면, A 씨는 이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예산을 가로챘다.

경찰은 A씨가 계약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매달 통신 회선 유지보수비를 부풀려 지급해도 동료나 상급자가 통신업체에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0월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IT 담당자가 외부 업체 선정 및 계약문제 등을 도맡아 관련 업체와 영업담당자가 부정행위를 해도 쉽게 발각되지 않았다"며 "범행에 가담한 윗선이 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장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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