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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묘 함부로 파헤치면 징역형"…이의제기에 헌재 '합헌'

등록 2019.03.08 14:03 / 수정 2019.03.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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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무덤을 적법절차 없이 파헤친 자에게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이의를 제기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묘지 파헤치는 행위, 징역형으로만 처벌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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