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 6명을 재판 업무를 배제하고 사법연수원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여기에는 김경수 경남 지사를 구속시킨 성창호 부장판사가 포함돼 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김경수 경남 지사가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구속 37일 만입니다.
조정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법관은 모두 8명. 대법원은 이미 정직 처분이 내려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뺀, 6명에 대해 재판 배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지 불과 사흘 만입니다.
기한은 8월말까지로 서울고법 소속 법관들은 사법연수원으로 보내집니다. 공정성을 위해 재판이 이뤄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떼어놓으려는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비위 통보 법관에 대한 처분은 언제쯤 결정됩니까?)"…."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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