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의 추나요법 치료실에 붙어있는 건강보험 적용 안내문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추나요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1만 원~3만 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연간 20회까지 추나요법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한의사는 하루에 18명까지만 진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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