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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됐지만…3분의 1은 '성능 미흡'

등록 2019.04.16 21:29 / 수정 2019.04.1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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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2월 강릉의 펜션에서 고교생 3명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모든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원이 조사를 해 봤더니 경보기 3대 가운데 1대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보를 울려주는 최저 농도 기준도 선진국에 비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장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능을 마친 고교생 3명이 자다가 숨진 강릉 펜션 사고. 보일러에서 새어 나온 일산화탄소가 원인이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펜션과 농어촌 민박 등 숙박시설에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3대 중 1대는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경보기를 넣고 일산화탄소 농도를 높여봤더니, 14개 제품 중 4개는 경보가 울리지 않거나 오작동했습니다.

소리가 너무 작아 위험을 알아채기 어려운 제품도 있습니다. 이렇듯 시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전지형 경보기는 현행법상 제품 승인을 받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첫 단추부터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되기 어려운 겁니다.

저농도 일산화탄소 중독을 못 막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 경보 농도 기준은 250ppm으로 EU나 미국의 4~5배 수준입니다. EU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14개 제품 중 단 1개만이 제대로 경보를 울리는 셈입니다.

임정균 / 한국소비자원 제품안전팀
"안전 성능을 검증 받아야 하는데 해당 기준은 1999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되지 않아서..."

소비자원은 소방청에 경보 농도 기준 강화와 제품 관리 감독 근거 마련 등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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